품질보상제(service level agreement)
나이스노무법인의 품질보상제는 service level agreement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하나. 관리가 정확합니다.
-급여, 보험료, 세금의 계산과 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익일까지 대응하지 않는경우 1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보험료 폭탄을 제거합니다.
-법정수당에 퇴직금 등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합니다.
▣ 둘. 지원이 신속합니다.
-급여 지급일에 차질이 있는 경우 2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질문에 대히여 최장 신속히 대응합니다. (업무시간 기준)
-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을 준수합니다.
▣ 셋. 보안이 철저합니다.
-중요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3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급여가 외부 또는 다른 직원에게 노출될 경우 2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사 정보를 보유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상제 기준
서비스업무에 대한 보상기준
(1) 자문기간 이내 발생 된 소비자피해
(2) 자문기간 이내라도 아래의 경우는 보상기준 제외
-소비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소비자 피해
-노무법인에서 제시한 방법이 아닌 법을 위반하여 발생된 소비자 피해
-노무법인 조견표 외 별개의 기준으로 체결된 자문계약
(3) 보상검증기간 : 1개월 이내
(4) 1개월 이내에 처리 되지 못한 경우
-급여, 보험료, 세금의 계산과 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1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급여 지급일에 차질이 있는 경우 2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데이터가 손실될 경우 3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
-급여가 외부 또는 다른 직원에게 노출될 경우 2개월 무료연장으로 보상합니다.단, 소비자의 과실로 발생된 경우 보상규정에서 제외 됩니다.
(5) 시행기간
-2018년1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며, 종료일은 별도 공지한다.
(6) 소비자 준수사항
1. 급여일 7일 이전에 자료를 제공 (업무일 기준)
2. 업무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제공 ( 예, 정확한 정산금액 ,직원 정보 등)
3. 지도점검 시 최소 7일 이전 통보 (업무일 기준)
4. 중요데이터 보관 요청시 신청서 제출
5. 자료제공 창구 (메일,카카오톡,메세시 등) 관리 철저
(7) 경품류 처리기준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 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 받거나 동종의 유사 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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